독도

독도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동도는 동경 131도 52, 북위 37도 14 그리고 서도는 동경 131도 51, 북위 37도 14에 있다. 비교적 큰 두 개의 섬과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희귀한 해조류들이 살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동해의 맑은 바다와 외로이 떠 있는 섬과 해조류들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섬이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 독도천연보호구역)인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입도를 제한해 왔으나, 2005년 3월 24일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리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6월 기존의 1일 입도제한 인원(1,880명)을 폐지하였다. 동남쪽에 있는 동도는 높이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로 유인등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1,945㎡(588평)에 이르는 동도선착장이 마련되어 있어 매일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빗물과 담수화 시설을 마련해 하루 1,500ℓ 정도 식수를 생산하고 있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로 정상부가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주민숙소가 들어서 있어 어민들이 비상시에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부속도서의 면적은 25,517㎡이고, 가재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양각색의 모양을 한 부속도서들이 있다. 이러한 독도의 인근해역은 청정수역으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질학적, 생태학적, 사회학적인 가치는 물론, 군사전략적 가치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체험내용

- 독도등대
- 숫돌바위
- 독립문바위
- 삼형제굴바위
- 천장굴


유의사항

※ 승선권은 여객선 정원 내에서 선착순 접수
※ 관광목적 독도 입도 시 여객선사에서 일괄 신고
※ 특수목적 독도 입도 시 희망일 14일 이전에 신청
※ 구비서류 첨부 입도 신청 후 승인여부 통보
※ 기상여건 및 현지사정에 따라 입도 제한
※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
※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


홈페이지

dokdo.mofa.go.kr


독도관리사무소

054-790-6643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독도등대


상세소개

Tip.운영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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